내집마련을 위한 디딤돌 대출은 정부가 지원하는 3대 서민 구입자금을 하나로 통합한 저금리 구입자금 대출입니다. 이를 통해 많은 서민들이 저금리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. 이번 포스트에서는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자 합니다.
대출 개요
대출기간: 10년, 15년, 20년, 30년
대출대상:
-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(생애최초 주택구입자, 2자녀 이상 가구 또는 신혼가구는 연소득 7천만원 이하)
대출금리: 연 2% ∼ 연 2.75%
대출한도:
- 최대 LTV 70% (최대 2.5억원)
- 만 30세 이상의 미혼 단독세대주는 최대금액 1.5억원
- 신혼가구 2.7억원
- 2자녀 이상 가구는 3.1억원 이내
주택도시기금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!!
https://nhuf.molit.go.kr/FP/FP05/FP0503/FP05030101.jsp
대출 대상
신청대상 조건:
- 본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연소득이 연간 6천만원 이하 (생애최초 주택구입자, 2자녀 이상 가구 또는 신혼가구는 연간 7천만원 이하)
- 대한민국 국민인 본인이 대출 신청일 현재
- 본인과 배우자가 무주택자로서 세대주 (단,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제외)
대출대상 주택:
- 부동산등기부등본상 주택
- 주택가격 5억원 이하, 주거전용면적 85㎡ 이하 (수도권을 제외한 읍·면 지역은 100㎡까지)
- 만 30세 이상의 미혼 단독세대주는 주택가격 3억원 이하, 주거전용면적 60㎡ 이하 (수도권 제외 읍·면 지역은 70㎡까지)
- 신규분양아파트는 등기부등본 미발급 상태여도 일정 요건 충족 시 신청 가능 (재개발재건축 아파트 제외)
대출금리 및 우대금리
기본금리 (가구원수 및 만기별):
가구원수 연소득 10년 15년 20년 30년
~ 2천만원 이하 | 연 2.00% | 연 2.10% | 연 2.20% | 연 2.25% |
2천만원 초과 ~ 4천만원 이하 | 연 2.25% | 연 2.35% | 연 2.45% | 연 2.50% |
4천만원 초과 ~ 6천만원 이하 | 연 2.50% | 연 2.60% | 연 2.70% | 연 2.75% |
우대금리 (항목별 중복적용 불가):
- 연소득 6천만원 이하의 한부모 가족, 미취학아동을 부양하는 한부모가족: 연 0.5%p
- 장애인, 다문화가구, 신혼부부: 연 0.2%p
- 생애최초 주택구입자: 연 0.2%p (단, '18.9.14 이후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 보유 후 처분한 경우 제외)
추가우대금리 (항목별 중복적용 가능):
- 청약(종합)저축 가입자 (본인 또는 배우자): 연 0.1%p
-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: 연 0.1%p
- 다자녀가구: 연 0.7%p
- 2자녀가구: 연 0.5%p
- 1자녀가구: 연 0.3%p
- 신규 분양주택 가구: 연 0.1%p
대출 신청 및 기간
신청시기:
-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
- 임대보증금 반환을 위한 추가대출 시에는 소유권이전등기일로부터 3개월이 넘어도 임대차계약 종료전까지 신청 가능
주의사항:
- 상속ㆍ증여ㆍ재산분할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신청 불가
- 매수인과 매도인이 부부, 직계존비속,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인 경우 신청 불가
- 매수인과 매도인이 형제인 경우 실질적 대금 지급 내역을 입증해야 함
결론
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은 서민들에게 저금리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. 대출 대상, 금리, 한도 등을 잘 검토하고, 자신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조건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자세한 사항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나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(1566-9009)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